1.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75542(본소) 공사대금, 2013나75559(반소)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가. 원고(기계설비공급자)는 피고(수요자)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각 완료하였다.
①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②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1. 1. 24.
③ AIR SIFTER 상부 CHUTE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12. 13.
④ MDF 1공장 DRYER 열원공급 개선장치(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4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5. 19.
나. 원고는 2010. 5월부터 같은 해 7.중순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공사대금 명목으로 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3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89,300,000원{= (170,000,000원 + 194,000,000원 + 35,000,000원 – 136,000,000원) × 부가가치세 110/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
피고는 이 사건 1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열교환기에 각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 대하여 411,230,000원(= 수피파쇄설비 보수비용 120,280,000원 + 열교환기 교체비용 283,200,000원 + 열교환기 수리비용 7,750,000원)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하자보수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본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피파쇄설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 120,28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 처리용량이 설계와 달리 1시간에 원목 30~40톤을 처리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처리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 120,2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는 디바커(debarker, 원목을 투입하고 수피를 박피하여 배출하는 장치)에서 생산하는 수피를 벨트 콘베어(belt conveyor)로 햄머밀(hammer mill, 벗겨져 이송된 수피를 파쇄하는 장치)까지 이송하고 햄머밀에서 잘게 부순 다음 공기이송관을 통하여 저장 사일로(silo)에 저장하는 일련의 연속절비인 사실, 이 사건 1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에는 ‘1. 공통사항 5) debarker 각도를 적절히 계산, 설치하여 30~40ton/hr 용량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거 수피파쇄설비의 처리용량은 시간 당 원목 30톤 내지 40톤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수피파쇄설비의 처리용량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 보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에 대한 감정을 한 후에 ‘디바커에서 원목 40톤을 박피하는데 58분이 소요되고, 그 결과 수피 4.1톤이 생산되었으며, 위 수피를 이송하는데 70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공기이송관 수피처리용량 3ton/hr 기준으로 원목처리 능력이 29.2ton/hr(=40ton/4.1ton × 3톤)으로 원목처리 용량은 30ton/hr에 미달한다. 원목 40톤의 파쇄 수피가 원만히 이송하도록 개보수하는데 120,28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에 위 E의 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② 재료인 원목이 종류와 상태, 운행 당시의 외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생산되는 수피량이 변동되고, 원목과 운행 당시의 외부 온도 등이 동일하더라도 디바커나 햄머밀 장치 등을 조작하는 경우에 처리용량이 변동되는 사실, ③ 위 E은 ‘디바커에 원목 40톤을 1시간 동안 투입한 결과 물을 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3.54ton/hr, 뿌린 상태에서 4.1ton/hr의 수피가 생산되었다.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의 설계사항 등을 검토하고 여유율(안전율)을 고려하더라도 처리용량이 3.7ton/hr 이상으로 설계된 것이 확인되어 처리용량은 3.54ton/hr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④ 위 C도 ‘성능시험을 하는 도중 18분 동안 20여 톤의 원목을 투입하였고, 이송관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내에 원목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로 보이고, 위 C도 ‘최대치를 시험한 결과 수피 4.1톤을 투입구에 쌓아 높고 최상의 조건으로 연속으로 투입할 때 70분 동안 파쇄 이송한 것으로 시간당 원목 처리능력으로 환산하면 34.3ton/hr(= 40ton/70분 × 60분)이 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의 점만으로는 위 ②, ③, ④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의 처리용량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②, ③, ④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처리용량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 부부은 이유 없다(설사 위 ①의 점에서와 같이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의 처리용량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열교환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 283,200,000원
이 사건 열교환기가 원고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열교환기 내에서 응축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열교환기의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여 동파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자보수비용의 수액에 대하여 보건대, 하자보수비용의 내역으로 스팀에어히터의 교체비용 73,000,000원, 그 외 열교환기의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97,82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70,820,000원(= 73,000,000원 + 97,820,000원)을 초과하여 112,380,000원(= 283,200,000원 – 170,820,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더 소요되는지 본다.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D은 ‘누시되는 부위를 보수한다고 하여도 지속적인 부식에 따른 누수가 예상됨으로 전면적인 설비교체가 필요하다. 다른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이 354,000,000원이고 일부 자재를 재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하자보수비용은 283,200,000원(= 358,000,000원 × 80%)이다’라고 감정한 사실, ② 피고가 제1심에서의 감정 이후에 이 사건 열교환기를 새로 제작설치한 사실과 피고가 그 비용으로 5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③ 이 사거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열교환기에 부식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가 2011. 5.경 열교환기 교체 및 보수비용으로 197,539,760원을 요구하고, 원고가 같은 해 7.경 156,700,000원을 제시한 바 있는 사실(위 각 금액은 피고 주장의 283,200,000원과 액수 차이가 크나 원고 자인 170,820,000원과는 액수 차이가 적다), ④ 위 D은 전면 교체를 전제로 다른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에 80%를 적용하여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다른 업체는 피고의 거래처인 사실, 피고가 새로 제작설치하였다는 열교환기와 이 사건 열교환기 사이에는 구조와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나는 사실, ⑤ 하자보수비용 중 스팀에어히터 부분에 관하여, 위 D은 견적금액 162,000,000원을 전제로 감정한 사실, 그런데 스팀에어히터는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교체로 충분한 사실, 원고는 2010. 4.경 대금 62,000,000원에 이를 설치하였고, 2011. 8.경 이를 거래처로부터 51,500,000원에 공급 받아 재설치한 후에 피고에게 73,000,000원의 견적금액을 제기한 바 있었던 사실, 한편 위 E은 하자보수비용으로 73,0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이다)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 ⑥ 위 D은 당심에서의 보완감정을 통하여 위 감정가에 대하여, ‘최초로 본 설비를 시공하였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는 업체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면교체가 아닌 문제가 발생한 부위에 대한 보수 금액을 산정함이 맞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 ⑦ 하자보수비용 중 콘트롤 밸브 부분에 관하여, 위 D은 전면 교체에 필요한 견적금액 23,380,000원을 전제로 감정한 사실, 그런데 콘트롤 밸브는 열교환기 이전 단계에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열교환기 하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 따라서 위 E은 그 교체가 필요 없다고 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①, ②의 점만으로는 위 ③ 내지 ⑦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열교환기의 하자보수비용으로 112,380,000원이 더 소요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열교환기의 하자보수비용채권 : 7,750,000원
위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열교환기의 응축수 정체 등의 하자가 원고의 설계상 잘못에 기인하였고, 제1심 증인 B의 증언, 위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 이 사건 열교환기의 튜브 용접작업에 1,000,000원의, 2012. 11. 28.과 같은 달 29.에 이 사건 열교환기의 응축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배관개선공사에 6,750,000원의 하자보수비용 합계 7,750,000원(= 1,000,000원 + 6,75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위 공사 등은 이 사건 열교환기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이고 그 비용도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라. 소결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비로써 178,570,000원(= 170,820,000원 + 7.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상계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채권 및 하자보수비용채권이 2012. 11. 29.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3. 9. 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3 9.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 289,3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 178,57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피고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위 채권은 110,730,000원(= 289,300,000원 – 178,570,000원)만 남게 되었다(당사자들이 상계충당의 순서를 지정한 바 없고,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1공사에 관한 잔대금채권과 이 사건 2공사 대금채권, 이 사건 3공사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였으며, 위 각 채권이 변제이익을 달리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소멸하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10,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2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