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이 2022. 12. 9.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액의 정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공탁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