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9. 12. 14:0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9.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0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2. 9.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7. 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재혼이다.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피고는 2019. 10. 5. 사건본인을 훈계하다 폭행하였고, 사건본인도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이 일을 계기로 피고와 사건본인의 불화가 커졌다.

. 원고는 2020. 3. 18. 피고의 차량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고의 휴대폰에서 황진이의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와 황진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 피고는 2020. 4. 30. 춘향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는 2020. 5. 5. 원고의 인감을 임의로 이용해 절혼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본인이 고등학교를 마치는 2022. 12. 31.까지를 졸혼기간으로 정하고 각자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며, 졸혼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동이혼을 하지만 상호협의하에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며 졸혼을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20. 5. 25.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왔으며 2020. 5. 29. 춘향을 상대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 2. 4. ‘춘향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가단0000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내 아이들을 위해 본처하고 합치기로 했으니 당신도 당신인생 잘 살아요. 돈 청구할 금액 알려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전처,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다.

. 원고는 2021. 3. 30.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4. 11. 피고에게 협의이혼 및 사건본인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1. 7. 12.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21. 8.경 피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2. 경 사건본인을 존속상해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9, 11, 12, 17, 35, 36, 37,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본소 이혼 청구 : 인용 (민법 제840조 제1, 6)

.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반소 이혼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모두 기각

. 판단근거

혼인관계 파탄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혼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으로서 서로를 더 배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자녀 양육 방식 등의 문제를 상호 이해와 존중,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나,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춘향과 모텔에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의부증과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와 이후 원고의 잘못된 행태 등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액수 : 피고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1) 원고와 피고는 본소에 의하여 이혼함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본소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의사,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피고와 사건본인의 각 유대관계,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본소 양육비 청구

1) 과거양육비

원고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기 시작한 이후인 2020. 5. 25.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2) 장래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기타 제반사정 참작

 

4. 결 론

그렇다면,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반소 이혼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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