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접이식 침대 기능에 대한 계약해석을 달리 하고, 잘못 해석된 계약기준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12. 25. 21:1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11405(본소) 손해배상()

         2018가단218332(반소) 계약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9. 2.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

 

) 원고는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침대 등 가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위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아들인 D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피고이다).

 

)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F, 이하 이 사건 생활주택이라 한다) 216 세대에 납품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2015. 10. 19. 원고가 자동·수동 겸용의 원룸형 벽걸이 침대인 월베드시스템 슈퍼싱글 216세트를 제작하여 위 생활주택에 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으로 248,400,000(= 1,150,000× 216)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월베드시스템 침대는 접이식 침대를 말한다. 위 침대는 일반 침대와는 달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벽에 붙이고, 사용할 때는 벽에서 내려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이하 위 침대를 이 사건 침대라고 하고, 위 침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C 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의 아들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이고, 피고가 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은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이 시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와 D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8. 8. 22.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4호증).

 

 

) 원고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 부가세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E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축 중인 이 사건 생활주택 216 세대에 접이식 침대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자신의 매장에 침대 샘플을 설치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7. 피고의 매장에 샘플 1 조를 설치하였다(1차 샘플).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생활주택의 모델하우스에 이미 다른 회사(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의 제품을 샘플로 설치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매장에 설치해 준 1차 샘플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G 의 침대와 같은 규격과 색상으로 샘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1차 샘플을 철거하고 피고가 원하는 규격과 색상으로 샘플을 다시 제작하여 2015. 9. 21. 피고의 매장에 설치하여 주었다(2차 샘플).

 

) 원고는 위 각 샘플을 설치하며 사용법 등에 대해 피고에게 설명해주었고, 피고는 2차 샘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E G 의 제품 대신 원고의 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5. 10.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B 의 대표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침대가 설치될 이 사건 생활주택 216 세대 중 3 세대에 이 사건 침대의 샘플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경 위 3 세대에 샘플을 설치해주었다.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선입금 1억 원 완료 후 45 일 이내에 물품공급을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침대의 납품기한은 2015. 12. 24.이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침대의 주요 구성품인 월베드몸통과 매트리스 및 깔판을 주식회사 H 로부터 납품받아 2015. 12.초경 침대 216 조를 이 사건 생활주택에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

 

) 원고는 위 침대를 이 사건 생활주택에 설치하여 납품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갑자기 'E의 사장이 이 사건 생활주택에 설치된 샘플을 보더니 맘에 들어하지 않아 납품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수령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매트리스와 몸통 등 침대 구성품을 마냥 사업장에 쌓아둘 수가 없어서 2015. 12. 20. I 회사가 운영하는 전남 담양 소재 창고로 위 깔판 등 구성품을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침대 매트리스는 습기와 먼지에 약하여 창고에 보관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립 전의 침대 프레임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침대의 수령을 독촉하자, 피고는 침대를 직접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6, 2.경 위 창고에 내려와 물건을 확인하였으며 잔금을 2016. 3. 10.까지 주고 침대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6. 3. 30. 피고의 수렁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의 귀책사유(수령지체. 채권자지체)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1) 이 사건 침대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216조를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물품대금 전액인 248,4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가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여 원고는 위 침대를 타인 소유 창고에 보관 중인바, 그 비용은 2015. 12. 20.부터 2016. 5. 20.까지 5,320,000원이다(원고는 현재도 위 침대를 보관 중이라고 하나, 소장에는 소 제기 전인 2016. 5. 20.까지의 보관비용을 청구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위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아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1) 원고는 2015. 9. 7.과 같은 달 21. 피고의 매장에 1, 2 차 샘플 각 1 , 합계 2 조를 설치해주었다. 샘플 1 조의 가격은 1,570,000 원이므로, 샘플 2 조의 물품대금은 3,140,000( = 1,570,000× 2)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2016. 2. 24.경 대전 중구 J 에 위치한 아파트에 수동 월베드시스템 6 조와 책장을 설치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침대와 책장을 설치해주었다. 위 대금은 9,480,000원이다(이 중 침대 6 조는 담양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합계 266,340,000원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100,000,000 원을 공제한 166,340,000(= 266,340,000100,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래 피고가 E 에 납품하려고 하였던 접이식 침대는 G 에서 만든 것이었다(제품명 'K'). 위 제품은 자동조작만 되고 자동·수동 겸용은 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피고는 E 의 실무자들에게 자동·수동 겸용이고 가격이 더 저렴한 원고의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G 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등이 공개되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E 의 대표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는 E 에 이 시건 침대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과 근접한 2015. 10. 26. 주식회사 L 와 이 사건 침대와 동일한 월베드시스템 241 조 공급계악을 체결하고 2015. 12. 5.까지 모두 납품하였다. 위 회사는 이에 대해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어떠한 하자도 주장한 사실이 없다.

 

)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까지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는 그 전인 2015. 12. 14. B 과 사이에 G 제품으로 침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피고의 주장

 

) 기존의 접이식 침대들은 자동 혹은 수동만 가능하였고 겸용이 가능한 제품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자동·수동 겸용 침대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며 평소에는 전동식으로 침대를 조작할 수 있고, 정전 기타 고장이 난 상황애서는 얼마든지 수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그 뿐 아니라 자동으로 침대를 벽에서 내리던 중 정전 등으로 작동이 중지되면 수동으로 조작하여 침대를 이래로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는 G 에서 만든 자동침대를 B 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침대가 자동·수동 겸용이 되는 장점이 있고 가격도 G 의 제품보다 지렴하여 위 침대를 B에 납품하려고 하였다.

 

)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매장에 설치한 1, 2 차 샘플은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이를 철거해갔다. 샘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원고가 제품을 계속 보완하여 실제로 이 사건 생활주택에 설치할 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정을 봐달라며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를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생활주택 216 세대 중 3 세대에 샘플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E 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위 샘플을 작동하여 본 결과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대가 자동·수동 겸용으로 특허받은 침대라고 자랑하며 이 사건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상태에서 제품을 벽에서 내리던 도중 정전 등으로 작동이 중지되면 수동으로 작동하여 침대를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크게 인정하여 G 와 계약 하려던 것을 파기하고 원고와 계약한 것인데, 실제로 E 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침대 샘플을 작동하여 본 결과, 자동 상태에서 작동이 중단된 침대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샘플이 고장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위 샘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본 E 대표는 위 침대를 납품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침대의 하자,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침대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감정 시운전 당시 내부에 장착된 서스펜션 기구부의 액츄에이터 축이 파손된 상대로 자동모드로는 작동이 되지 않았다. 자동으로 작동 중 전기가 나가거나 내부 기구부에 위치한 래크와 피니언 기이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수동으로 잡아당길 경우 기어가 파손되거나 엑츄에이터 축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설계상 결함이 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사전에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안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받았다. 즉 원고의 설명과는 달리 이 사건 침대는 자동 상태에서 작동이 증단되었을 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수동으로 조작하면 고장나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전혀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기술력 자체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수령을 지체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침대 216 조의 이행제공을 마쳤다는 주장이나 침대 216 조를 담양의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말도 전혀 믿을 수 없다.

 

) 원고는 그 외 샘플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장에 설치했던 샘플은 이미 철거해갔으니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2016. 2. 24. 납품받은 침대와 책장 6 조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 판 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 이 시건 침대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1) 먼저 이사건 침대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정으로이 사건침대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니 이헹지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침대 샘플에 하자가 있어 침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툰다.

 

(2) 피고는 자신의 매장에 설치된 2 차 샘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실제 납품일까지 문제없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여 사정을 봐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 차 샘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굳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선급금까지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침대를 광고하며, 자동으로 작동되던 상태에서 정전 등으로 멈추면 수동으로 조작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E 대표 앞에서 시연하다가 샘플로 설치한 침대가 고장 났고 이를 이유로 위 대표가 이 사건 침대를 납품받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위 침대를 납품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이 사건 침대에 관한 특허등록공보)의 기재에 따르면, 위 침대가 자동 수동 겸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동상태에서 작동을 멈추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침대가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지는 중에 수동 조작하거나, 침대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접거나 펼치는 중에 자동 조작하는 것은, 이 사건 침대의 원칙적인 작동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공보에 따르면 이 사건 침대의 효과로서 본 발명 수납식 침대의 접철장치는 회전축의 끼움 결합된 평기어와 교합되어 왕복 운동하는 레크기어에서 평기어를 간섭하지 않고 자체적인 회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접철장치를 자동과 수동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로 하였으며, 특히 정전 시나 모터 고장 시에도 사용상의 불편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5), 바로 이 부분이 자동으로 작동되던 상태에서 정전 등으로 멈추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문구는 평소 자동으로 조작하던 침대를 정전 시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고는 다시, 원고로부터 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자동 상태에서 움직임이 중단된 침대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이 사건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이며 이를 이유로 G 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의 제품을 E 에 납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 2 차 샘플의 실제 작동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부분을 확인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 스스로 가창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제대로 확인 해보지도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제품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E 의 대표 앞에서 침대의 성능을 시연하다가(전동상태에서 멈춘 제품을 수동으로 조작하려다가) 제품이 고장 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를 전제로 한 피고 측 신청에 따른 감정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1)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6438 판결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36511 판결 참조).

 

(2) 갑 제7, 26, 2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8. 침대 부품인 액츄에이터 제작에 필요한 모터, 어댑터 등의 하드웨어를 주문하여 액츄에이터를 제작하고, 2015. 11. 25. 소외 주식회사 H 를 통해 월베드시스템의 프레임 및 깔판을 제작하였으며, 매트리스는 위 회사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 2015. 12. 초경에는 이 사건 생활주택 현장에서 침대를 조립하기 위한 모든 부품의 제작이 완료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 2 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침대는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침대의 납품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E 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2015. 12. 14. E 과 사이에 이 사건 생활주택에 씽크대를 비롯한 가구 일체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침대에 관하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같이 G 제품으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에 대해 피고는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이 사건 생활주택에 납품할 침대의 사양이 G 제품으로 걸정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G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G 와 관계가 틀어졌고, 이런 연유로 침대에 관하여는 피고가 B 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E G 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하튼 2015. 12. 14. 당시 위 생활주택에 설치될 침대에 관하여는 이미 G 제품으로 결정된 상태였던 것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 이 신축하는 이 사건 생활주택에 G 의 접이식 침대를 납품하려고 모델하우스에 설치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침대가 좀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품을 변경하여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F 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이런 연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침대 216 조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3. 30. 피고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수령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30.경 해제되었다.

 

2) 손해배상 등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제작이 완료된 부대체물인 이 사건 침대에 대한 물품대금 248,400,000(= 1,150,000× 216)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2016. 2. 24.경 대전 중구 J에 위치한 아파트에 침대와 책장 6조를 설치해 달라고 하자, 담양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부품을 이용하여 침대 6조를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침대 6조의 가격을 책장과 합하여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서 위 6조 부분 6,900,000(= 1,150,000× 6)은 제외한다.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엑은 241,500,000 (= 248,400,0006,900,000)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침대의 프레임 보관료로 5,320,000원을 구한다. 그러나을 제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보관료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 설치해 준 1, 2 차 침대 샘플 비용 3,14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샘플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대전 중구 J에 침대와 책장 5 조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 합계 251,98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110,000,000원을 공제한 141,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11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부가가치세이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대를 수령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이 사건 침대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이 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본소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빈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ㅇㅇㅇ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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