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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처벌근거, 거래의 효력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이 되므로, 그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무엇보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호). 다만, 그러한 직접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매매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무효가 아니란 뜻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직접거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므로 민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다259677). 2017. 9. 3.
[이두철변호사]종물의 개념, 요건, 판결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100조 1항).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데(법 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도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물인지 여부는 경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종물의 요건과 관련 판결례를 제시합니다. 1. 종물의 요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인바(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독립한 물건일 것, ②주물의 상.. 2017. 9. 2.
[이두철변호사]공시송달과 추후보완상소(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따라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 2017. 9. 2.
[이두철변호사]퇴직금의 상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다만,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 2017. 8. 31.
[이두철변호사]노래방의 법적 구분 통칭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법적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종류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노래연습장 X X 단란주점 O X 유흥주점 O O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간판을 "OO노래연습장"이라고 걸어야 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간판에 해당업종을 표시하면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요? (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2017. 8. 31.
[이두철변호사]3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차임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상계를 인정한 판결 소개 임차인이 3년 넘게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연체된 차임을 전부 까고 줄 수 있겠는가? 소멸시효, 상계적상 등 어려운 법률 개념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깔 수 없다는 의견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모두 깔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 다소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