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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처벌근거, 거래의 효력

이두철변호사 2017. 9. 3. 18:52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이 되므로, 그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 무엇보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

다만, 그러한 직접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매매 등)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무효가 아니란 뜻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 직접거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므로 민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25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