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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노래방의 법적 구분

이두철변호사 2017. 8. 31. 23:00

통칭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법적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종류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노래연습장

X

X

단란주점

O

X

유흥주점

O

O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간판을 "OO노래연습장"이라고 걸어야 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간판에 해당업종을 표시하면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요? (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