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칭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법적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종류 |
주류 판매 |
접객원(일명 도우미) |
노래연습장 |
X |
X |
단란주점 |
O |
X |
유흥주점 |
O |
O |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간판을 "OO노래연습장"이라고 걸어야 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간판에 해당업종을 표시하면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요? (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