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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전문98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자의 공모와 고의 여부를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24도10101 사기 등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문서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현금 수거 절차를 거치면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 문서 사용, 타인 명의 계좌 송금 등 이례적인 업무 방식은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 여부는 간접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2022년 초, .. 2025. 1. 11.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으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2. 판단 법리​원심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판단 법리는 다음과 같.. 2025. 1. 1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은 이전 거래보다 증액되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21년 5월 10일, 소외 1은 피고와 89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 2025. 1. 8.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채권적 권리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다285725 손해배상금)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라 소외인이 부족한 대지 지분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부정한 것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약정에 따른 사용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1. 사실관계​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립주택과 관련된 이 사건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의 .. 2025. 1. 8.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유익비 or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사건{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다. 대법원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점유 중인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1.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는 김해시 △△읍 □□리 소재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2010년,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동.. 2025. 1. 8.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 논란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은 종중 대표자 선임을 종손으로 제한하는 규약의 유효성을 다룬 소송이다. 원고들은 해당 규약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종중의 자율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원의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규약을 무효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번 사건은 종중(宗中)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규약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1961년에 제정된 초기 규약에서 종손(宗孫)을 종중 대표로 지정..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