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22 발주자(매수인)이 공급자(매도인)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급자가 기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한 성능의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할 책임이 있다고 본 ..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A 등으로부터 온천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2013. 11.경 피고에게 온천 건물 지하에 설치할 온천수저장탱크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여리 설계안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되어 있던 유류저장탱크의 일부를 잘라 내고 바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여 150mm 가량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탱크 내부를 라이닝 처리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2014. 2.경 피고와 온천수저장탱.. 2022. 6. 14. 기계(=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 제작공급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다고 보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 2022. 3. 1. 기계 수리·공급 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6가단27978 기계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약 관련 기계류의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와, 피고가 제공한 PTP 포장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몰드 2세트를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기간 50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ㅇ 후레임 도장작업 1세트 (부품표면처리작업, 공압라인 교체작업 및 냉각수라인 교체, 솔밸브교체작업, 안전커버후레임 및 PC교체작업) ㅇ 제품공급 호퍼 신규제작 1세트 ㅇ 제.. 2022. 2. 13. 철판가공기계 제작공급 계약,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최대두께가 150㎜가 아닌 30㎜라고 해석하며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례 1.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_2016. 2. 4. 선고 2014가합1245(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1290(반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용 철판 및 형강류 전단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용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식-철판대부재 K개선 가공 전용기[ID-7107-1-1 주문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기일자 2013. 7. 10., 납품장소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 2022. 1. 23. [기계 변호사] 동종 기계장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제작사가 성능확인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발주자)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XX환경 – 매수인(발주자) 피고 JSA산업 주식회사 – 매도인(기계 제작·공급사)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가 1991. 4. 20. 소외 중원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의 12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함. 폐수처리용량은 시간당 25톤씩 1일 20시간씩 가동하여 1일 합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정화시설 처리 후의 수질의 오염도가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로 제작 설치하도록 약정함. 3. 피고가 소외 회사(중원산업)에 설.. 2020. 8. 8. [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2020. 8. 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