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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 분쟁 상담 :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두철변호사 2024. 8. 2. 11:21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시점에서 원상복구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 변호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다음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과 관련된 원상복구 비용 산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대법원 2009다24415 판례를 보니, 신품 교체 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비용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네, 해당 판례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리가 가능한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 변호사: 만약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경우, 임차인은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 변호사: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로 인한 임대인의 부당이득액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변호사: 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앵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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