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상가 분양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 병원 개원 특약 위반, 분양 계약서 특약사항 문제

이두철변호사 2024. 6. 23. 13:39

*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 A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변호사는 A를 반갑게 맞이한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A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A: 제가 작년에 B 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시 B 회사는 그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과만 잠시 개원했고, 피부과는 아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병원 개원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의뢰인 A: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게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 : 음. 그렇군요. 내과는 개원했지만, 피부과는 개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병원 개원이란 내과와 피부과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대해 피고 측의 주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의뢰인 A: 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개원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내과는 잠시나마 개원했으니까요. 그리고 특약사항이 진료과목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병원의 개원이 전문의의 진료를 포함한 안정적인 운영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병원의 개원 상태와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맞아요. 내과도 곧 폐업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병원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특약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 개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뢰인 A: 그런데, 피고가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네, 업종제한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역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A: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 측에서 제가 계약 당시 어떤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 피고는 전문의 병원이라고 꼭 집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피고 측의 그런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력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병원 개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증언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A: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심리 일정이 잡히고, 피고 측과의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A: 네,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소송을 맡아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서 A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A가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간다.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건을 맡아 소송 준비를 시작한다.

 

<해설>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손해배상 사건이다.

 

1. 당사자

  • 원고: A (상가수분양자)
  • 피고: B (상가분양자)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해제

  • 피고가 분양 계약 당시 상가에 내과와 피부과 개원이 완료될 것이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개원되었고 피부과는 개원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

 

나. 업종제한 약정

  • 피고가 원고에게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음.

 

다.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 원고는 내과와 피부과가 개원할 것이라는 동기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3. 피고의 주장

 

가. 특약사항

  • 병원 개원에 관한 특약사항은 내과와 피부과 진료과목만을 의미하며, 전문의 여부는 관계없음

 

나. 원고의 동기

  • 원고가 계약 당시 내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는 동기를 가졌다고 볼 근거 없음.

 

4. 법원의 판단

 

가. 특약사항 해석

  • 병원 개원 특약사항은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포함.
  • 피고는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나. 원상회복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법정이자 6%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 손해배상 청구

  • 피고가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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