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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1

명시적 일부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법리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 2023. 11. 26.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음 (판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 엘리베이터 제작·공급 회사 - 피고 : 추모공원 운영회사로서 원고에게 승강기 제작·설치를 발주한 자 -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 2023.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 2021. 12. 10.
(건설공사대금소송) 502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1.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은 약정에 기한 채.. 2021. 8. 27.
[기계소송 변호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치냉장고 발화 원인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김치냉장고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대우위니아 원고는 2014. 11. 1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보험 목적물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 11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2015. 2. 25. 05:26경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 2020. 10. 22.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