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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1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2024. 2. 9.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 2024. 2. 8.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 2023. 12. 5.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2023다234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 2023. 12.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설사 매도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 ○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 2023. 12. 3.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