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음

이두철변호사 2023. 7. 14. 16:43

(판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공사대금]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9398 판결 [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 엘리베이터 제작·공급 회사

 

- 피고 : 추모공원 운영회사로서 원고에게 승강기 제작·설치를 발주한 자

 

-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 잔금 24,750,000원은 필증교부시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설치공사를 못할 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중도금을 지급한다(5).

 

(2) 계약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의 대금 완불과 동시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전되며, 피고 회사는 대금 완불 전에는 계약제품의 사용, 이전, 분해, 매매, 양도, 제한물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10조 제1), 피고 회사의 대금지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계약제품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고 회사에 인도하도록 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0조 제3).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 전에 이를 최고하고,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에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5조 제2).

()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원고 회사의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피고 회사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1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7).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 11. 2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1.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

 

-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1. 8. 14. 피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 그 후 피고 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8. 9. 5. 제기

 

- 피고 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음.

 

- 원고 회사는 2009.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

 

 

(2심의 판단 원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

 

- 원고 회사가 2001. 8. 14.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강제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며, 설계변경 등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 2, 3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지급을 최고한 2001. 8. 14.부터 6개월이 지난 2002. 2. 14.이고,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해제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순수한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승강기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원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승강기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회사는 위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모두 57,497,927원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7,500,000원을 공제한 49,99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 공사대금 시효 소멸 인정, 원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는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음(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00. 8.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25.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각각 2000. 8. 4. 2000. 11. 25.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2001.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이 지난 2002. 2. 14.부터 약 67개월이 되는 2008. 9. 5.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

 

-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대금과 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피고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피고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계약해제사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한 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인 피고에게 수급인인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채무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심은 피고에게 여전히 위 공사 협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해제사유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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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