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1 [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3편)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A(의뢰인)는 오래전 B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녀가 오빠와 형부가 양어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2004. 6.경 B녀와 변제기 없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녀에게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1.~5.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6.~10.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와 B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2004년경 B녀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는 파산선고만 없었지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 2018. 8. 12. [이두철변호사]3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차임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상계를 인정한 판결 소개 임차인이 3년 넘게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연체된 차임을 전부 까고 줄 수 있겠는가? 소멸시효, 상계적상 등 어려운 법률 개념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깔 수 없다는 의견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모두 깔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 다소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 2017. 8. 31. [이두철변호사]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일정비율로 부가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부가되는 돈입니다(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3년간 이자 연 10%로 빌렸다면, 3년 동안 연 100만 원은 이자이고, 3년 후 발생하는 연 100만 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7. 8. 3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