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늦게 항소이유서를 내면, 어떤 재판부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f.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있습니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7조). 만약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상고기각 당합니다(민소 제429조).
<형사소송>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소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당합니다(형소 제361조의4).
cf.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기한 미준수의 효과도 항소와 같습니다(형소 제379조 제1항, 형소 제380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주어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는 대부분 변호인이 쓰게 되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피고인의 제출기간과는 별도로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20일 산정
2)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그 변호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산정(대결 1994. 3. 10. 93모82, 1996. 9. 6. 96모166).
2)의 예외
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ii)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자 2005모304 결정).
iii)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0. 27. 자 2003모306 결정).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제4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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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