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133 [대전변호사][이두철변호사]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기계소송변호사] 사업하다보면 돈이 필요하여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그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합니다. 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쇄기 이중매매의 경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 2020. 10. 3.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 2020. 9. 11. [기계 소송 변호사]공급 기계의 하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판례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X라는 자동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원고는 2004. 10. 7.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5. 4. 13. 중도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기는 2005. 1. 31.이었으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31.까지로 납기가 변경된 사실 2.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생산설비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중국에 대금 155,000미국달러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생산설비.. 2020. 9. 11. [대전변호사]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 2020. 9.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신청 사건 소송대리 사례 Ⅰ.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2012. 4. 7. 전소유자 소외 A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9-24,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2012. 4. 9. 받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2012. 4. 27. 마쳤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4. 5. 20. A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 8.경 이사할 예정이므로 이사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2019. 12. 26. 유치권의 인정되는 경우 및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당권, 질권은 당사간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릅니다.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유치권의 효력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유치권자는 물건의 양수인은 물론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 2019. 11. 29.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