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대전변호사]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9. 5. 13:19

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실제로 한 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 그 채권자대위권은, 원고와 C건설 사이 원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C건설과 피고 사이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금 반환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것이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C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건설은 피고에게 미완성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기성공사 대금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성공사대금이 200,000,000원인데, 그중 일부인 15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성내역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50,000,000원을 넘어서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비 153,000,000원은 위 기성공사대금 50,000,000원에 충당되고도 남으로, 피고는 C건설에 나머지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다. 한편 원고와 C건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도 중도에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때 C건설 역시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C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비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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