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24

배추 계약재배 소송(6회) - 항소제기

(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

배추 계약재배 소송(5회) - 1심 판결 선고

(제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원(= 57,694,16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면,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

배추 계약재배 소송(4회) -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

(제3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작 배추의 상품성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D지역농협이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한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사진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가 관찰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해당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지역농협은 이와 같이 불량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할 정도로 엉터리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식일자 허위 기재 피고도 인정하듯이 R..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

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

배추 계약재배 소송(1회) - 소제기/답변서

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

기계소송 사례 – 방독면 하자

1. 사건개요 A회사는 2002년경 대한민국에게 화재대피용 방독면을 납품했습니다. 납품당시 당연히 규격서상의 성능시험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 이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은 2006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A회사에게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방독면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A회사는 방독면공급계약은 제조물공급계약으로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국민방독면이 대한민국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한 부대체물이어서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하여 그 하자담보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

부산고등법원 후문에서

항소심 변론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운전해서 3시간 걸립니다. 어렵게 왔는데 사진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1심은 다른 변호사님이 하였고, 저는 2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증거신청을 했고,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여러개 추가했는데 다행이 재판부에서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항소심인데 1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동안 부산 오가느라 힘도 들고... 오늘 증인신문까지 모두 끝났고, 다음 기일에 종결 예정인데, 최종 종합서면을 제출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 머리속에는 벌써 서면이 작성되고 있네요. 재밌어요.

사진과 이야기 2019.04.25

[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3편)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A(의뢰인)는 오래전 B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녀가 오빠와 형부가 양어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2004. 6.경 B녀와 변제기 없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녀에게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1.~5.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6.~10.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와 B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2004년경 B녀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는 파산선고만 없었지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현실적으로 돈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

부동산법률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