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