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24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는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범위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 차임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이 4번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계속 16번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새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로 나가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전집주인에게 밀린 차임 200만원은 전집주인에게 줄 테니 당신(새집주인)은 일단 나에게 나머지 남은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새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반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체차임 승계(채권양도) 등 임차인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부동산법률 2018.04.07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 받은 사실있는지 확인하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그 아파트를 C에게 2억원에 팔았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 B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1억 5천만원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C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아오고 D라는 사람이 추심금을 달라고 독촉합니다. D의 말로는 자신이 임차인 B의 채권자이고 B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해두었다가 이제 추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C가 전 주인 A에게 물어보니 A가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B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있지만 깜빡 잊고 C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C는 이미 B에게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

부동산법률 2018.03.18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대전변호사][대전법률사무소][세종변호사][세종시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Ⅰ. 처벌조항 공연히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인 욕이나 심한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

[이두철변호사]용도사기

용도사기 1.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