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비전검사기(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 장치)의 성능 미달로 인해 매수인(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

이두철변호사 2024. 10. 17. 08:11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공급계약으로, 원고가 주문한 검사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피고가 제공한 물품은 대체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의 물건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56685)를 인용하며,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성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 계약 해제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납품한 비전검사기가 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의 성능 미달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비전검사기의 검사시간을 0.5초 이내로 약정하였고, 내부 이물 및 스크래치의 검출 성능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납품한 비전검사기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 시간은 약정된 0.5초를 초과하여 1회당 0.925초가 소요되었으며, 내부 이물과 같은 결함에 대해서도 검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기 성능 개선의 어려움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비전검사기의 성능 개선이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전검사기의 검사 시간 단축 및 내부 이물 검출 능력 향상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나, 감정 결과와 계약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성능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계약 해제의 정당성

 

피고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원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계약 해제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2020년 2월 14일 피고에게 통지한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상회복 의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3,6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라 피고는 계약 해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 5%와 연 12%의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 지체상금 감액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에 대해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체상금의 감액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에서 약정된 지체상금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비전검사기의 납품 기일을 계약일로부터 50일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된 기간에 대해 매일 총 공급가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해제 전까지 비전검사기의 성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가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데 5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 9,310,95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지체상금 감액 근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규모와 내용에 비해 과다한 지체상금 :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비율은 원고의 실제 손해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약정된 지체상금이 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손해와 비교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지체상금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보완 작업 :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검사기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성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점이 감안되어, 이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요소였습니다.
  • 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 이 사건에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상황에서 약정된 지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과 피고와 원고의 지위, 그리고 계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실질적인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 약정된 지체상금 9,310,950원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과 내용, 피고의 보완 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3. 결론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