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1) C는 2008. 12. 1.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그가 고안한 새로운 풍력발전기(날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집풍타워식 풍력발전기, 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 한다)의 시스템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 조건으로 위 풍력발전기를 일본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09. 1. 2.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풍력발전기술에 대하여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E는 C에게 풍력발전기 개발의 표면적인 기술만 제공하였을 뿐 핵심적인 기술, 설계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에서 5m 정도의 소형기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나 50m 높이의 대형 실증풍동탑 건설은 기술적인 논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