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