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변호사 33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기계소송변호사#대전변호사

1. 기초사실 가.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1) C는 2008. 12. 1.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그가 고안한 새로운 풍력발전기(날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집풍타워식 풍력발전기, 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 한다)의 시스템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 조건으로 위 풍력발전기를 일본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09. 1. 2.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풍력발전기술에 대하여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E는 C에게 풍력발전기 개발의 표면적인 기술만 제공하였을 뿐 핵심적인 기술, 설계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에서 5m 정도의 소형기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나 50m 높이의 대형 실증풍동탑 건설은 기술적인 논쟁들에..

[대전변호사][이두철변호사]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기계소송변호사]

사업하다보면 돈이 필요하여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그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합니다. 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 인쇄기 이중매매의 경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