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인용된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자동차 부품 불량 검사를 위한 비전검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검사시간이 0.5초 이내로 설정된 검사기를 제작하여 5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전검사기 납품 후, 내부 이물 검출 및 검사 시간이 계약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제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