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변호사 33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도급계약(Turn-key base) 여부 판단 사례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

기제 제작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늦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의 기능·구성의 변경을 요청하였던 경우라면, 지체상금 배상 책임이 불인정될 수 있음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2580(본소) 계약금 반환 등, 2014가단63192(반소) 물품대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 원고와 스프라켓 형상 두께 검사용 비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원고와 2014. 1.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1일에 9만 원(대금 9,000만 원의 1/1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와 대금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만 원은 이 사건 장비 입고 검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선박 개조공사의 계약 당사자 확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시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1. 해당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2.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 6. 선박의 유창(기름탱크) 청소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와 D(변경전 선박명칭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F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F에게 펌프품 설치 등(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건네주었고, 2014. 12. 10.경 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의 제작설치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미지급 기계대금채권에서 수요자의 하자보수비용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인용한 사례

1.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75542(본소) 공사대금, 2013나75559(반소)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가. 원고(기계설비공급자)는 피고(수요자)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각 완료하였다. ①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②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

1. 판결 개요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가합12532 공사대금 매도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설치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한 사례 2.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음식물자원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으나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기계공급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례 개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인쇄회로기판 가공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급자(피고)가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원심은 공급자(피고)가 하자 수리를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기간 수리를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권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대한 하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계약 ..

기계 공급(매매, 제작 및 설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필자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산업체에서 14년간 기계 관련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였으며, 변호사로 다수의 기계 관련 소송을 맡아본 바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됩니다. 계약서 문구와 달리 해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계약서 문구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만큼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나열하는 사항은 기계 공급자(매도인)나 수요자(매수인)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서로 다툼이 적어지고 ..

열수송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간섭되어 그 전기설비를 제거·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 그 전기설비 제거·재설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변호사이두철#기계소송

1. 기초사실 원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 한국전력공사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