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긴급하게 수행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5. 20. 19:52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경매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배당요구종기일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그동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배당을 받겠다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가압류를 받아 배당요구까지 하기로 수임하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다음과 같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 JKY

채무자 유한회사 TTS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X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형식상 시행사).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위 X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은 회사입니다(형식상 시공사).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운영주체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즉, 법인등기상으로 BBK 1인만을 이사로 하고 있고, BBK의 부(夫)인 HHS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소갑 제1호증의 2). HHS이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뒤로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YL건축이라는 상호로 OOOO.OO.OO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X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입니다.

 

2. 공사대금 채권

 

가. 채권 발생

 

채권자는 OOOO.OO.OO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와 X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67,610,000원에 각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소갑 제2호증의 2). 채권자는 위 공사들을 OOOO.OO.OO 각 완료하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1,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당초 19세대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도 당초 19세대를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공사 도중 20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야 했고, 이로 인해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채권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OOOO.OO.OO 완료하였으나, 후속 공정을 위하여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요청으로 강관비계 및 안전발판을 OOOO.OO.OO까지 1년 가량 현장에 존치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위와 같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총1,15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일부 변제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중 691,20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로는 채무자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별첨자료 표1.,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다. 소 결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1,158,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채무자 및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691,20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여채권은 466,795,0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권 (피보전권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제4호)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게 X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권자에게 그중 일부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제2조)에 따라 채무자를 발주자,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수급인, 채권자를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HS이 OOOO.OO.OO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실운영자인 HHS 또는 법인등기상 이사 BBK에게 공사대급의 지급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현재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온갖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466,795,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무자에게 X아파트 신축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입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무자와 운영주체가 같으므로 신청외 종합건설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 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466,795,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채무자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OO지방법원 0000타경00)가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기일이 OOOO.OO.OO로 지정되었는바(소갑 제7호증),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채권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3,800만 원과 강관비계 등 사용료 2,000만 원 부분 채권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송대리인(저를 말합니다^^)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위 5,800만 원의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408,795,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채권자 대리인은 위 가압류인용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래와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접수하여 배당요구종기일을 간신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0000타경00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KKK

채무자 겸 소유자 유한회사 TTS

배당요구채권자 JKY

 

위 당사자간 전주지방법원 0000타경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기입등기일 이후 다음과 같이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청구금액 : 408,795,000원

 

2. 가압류채권의 내역

 

공사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가압류결정 0000카합0000)

 

3. 가압류기입등기일

 

OOOO.OO.OO (전주지방법원 OOOO.OO.OO 접수번호 제0000호)

 

4. 경매기입등기일 : OOOO.OO.OO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통

1.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0000카합0000) 1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TTS) 1통

1. 소송위임장 사본 1통

 

0000. 00. 00.

 

배당요구채권자(경매기입등기후의 가압류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전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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