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

이두철변호사 2022. 1. 13. 09:14

1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22685 공사대금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철구,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 주식회사 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쌍용이앤디(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한다)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원고가 담당하는 모듈, 트래커 설치 부분(설계 부분은 원고의 역무에 속하지 아니한다.)의 계약금액은 49,674,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준공예정일은 2013. 6. 30.이다.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추가 합의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다투면서, 가사 남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4. 판단

 

. 미지급 공사대금

 

그 액수가 15,769,854,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

 

1) 구조물 관련 하자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하수급인인 서림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서림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한 제2공구 및 제3공구의 구조물 일부에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 도금 불량 및 이로 인한 부식 현상이 존재하는 사실,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7,262,315,428, 원고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비용은 4,716,894,676, 현재 상태로의 시공비용은 4,656,994,1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2016. 7. 6.자 감정결과 참조), 도금 불량은 구조안전성 검토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감정인 C201511월 및 2016. 6월에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이에 부식이 심하게 확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고한 점(2016. 10. 31.감정보완 답변서참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동안 구조물의 안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하자는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하자로 입은 손해, 즉 원고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재조달원가와 현재 상태의 재조달원가 사이의 차액인 59,900,537(= 4,716,894,6764,656,994,139)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2) 트래커 관련 하자

 

피고는, 트래커가 ±40°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함에도 ±35°로만 회전이 가능하며 추적오차가 이하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음영이 발생하고, 구조물과 트래커어레이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시방서에서 트래커의 동서 회전각을 ±45°로 적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트래커의 동서 회전각을 ±40°로 정한 사실, 현재 트래커는 동서 회전각 ±35°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트래커의 추적오차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나아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트래커의 동서 회전각이 ±40°인 경우의 발전용량은 1161.3kW, ±35°인 경우의 발전용량은 1160.8kW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트래커가 ±35°로만 회전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출·일몰 시간에 217곳에서 트래커 어레이가 구조물과 접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트래커 어레이가 비틀리게 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트래커 어레이 및 구조물의 시공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제51조에 따라 원고는 다른 수급인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다른 수급인이 이행한 지반 공사에 하자가 있어 트래커 어레이가 비틀리게 되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여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1조는 여하한 사유로 어느 수급인이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본 계약상의 의무를 그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 수급인을 제외한 각 수급인은 미이행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수급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상호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서, 다른 수급인들이 공사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계약 및 추가 합의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1) 계약 및 추가 합의 중 관련 내용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는 별지 계약 제46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수급인들은 피고와 2013. 7. 9. 별지 합의서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3. 7. 24. 별지 추가합의서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추가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1, 3, 4항 및 추가 합의 제2조 나.항에 따라 원고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대금 미지급,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2항 또는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추가 합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준공 지연의 책임 소재

 

) 공사대금 미지급

 

이 사건 공사 계약서 제39조 및 부록 3.에는 공사대금은 선급금 없이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되, 130%를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 230%1회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315%2회 지급일로부터 75일 후, 425%를 설비확인일로부터 1개월 후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4. 4.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후, 2013. 4. 26.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하고 2013. 4. 2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REC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출약정상의 인출조건을 충족한 사실, 원고 및 수급인들은 2013. 4. 30. 1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6. 10,9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13. 6. 5.부터 2013. 6. 30.까지 합계 2,8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대출약정서상 최초인출일및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을 각 지급기일로 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이사 F이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직전이 2013. 2. 25. 대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기간이 워낙 짧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처음 계약시에 저희가 한 10% 정도 드릴 거고요, ... 납품시에 그러면 한 50% 드릴 거고요”, “해봐야 4개월밖에 더 됩니까?”라고 말하고, 2013. 4. 10. 원고 및 수급인들에게 하루를,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도 빨리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실행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한 점,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5조 제1항 제2호가 ’2013. 3. 31.까지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약정서에 따른 최초 인출이 일어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제1회 지급기일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부록 3.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달리 정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대출약정의 체결 또는 대출약정상 인출조건의 충족을 지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준공 지연에 대한 피고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F은 공사기간인 4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5조 제1항 제2호는 2013. 3. 31.을 기한으로 하여 수급인들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사 기간 내로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또는 감액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 인허가 지연

 

이 사건 공사 계약 제6조 제4항은 수급인은 관련법령, 이 사건 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등에 부합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B군수는 2013. 6. 28. 철골조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및 수급인들은 건축허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설계변경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1. 22. 이미 트래커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 트래커의 시공을 담당한 서림, G20133월경부터 2013. 8. 16.까지 F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에는 “F박사님 지시사항”, “귀사에서 요청하신”, “구사에서 설계하신이라는 기재가 반복하여 나타나며, 특히 2013. 6. 16. 서림 측이 F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박사님 제가 이해한 형태입니다라는 내용 아래 ‘E트래커변경요청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기도 한 사실, 서림은 2013. 6. 30.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직접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으며, 설계변경 사유가 서림의 요청이나 제작상 어려움 또는 설치시 문제점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림에 대한 2014. 12.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33월경부터 2013. 8. 16.까지 F의 요구로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된 것이 이 사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을 전적으로 피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피고는, 원고와 수급인들이 자신들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는 준공기한의 연장에 불구하고 준공지연으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수급인들이 자신들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실제 준공일 2013. 12. 28.까지 181일간의 전력매출손실금이 4,107,520,242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2013. 3. 21.부터 2013. 8. 16.까지 147일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상당하는 손실금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전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 또는 원고의 하수급인인 서림의 작업상 편의를 위하여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로 공사가 지연된 것 자체는 인정되는 점, 공사대금 지급이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늦어진 점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력매출손실 관련 손해배상액 1,232,256,072(= 4,170,520,242× 0.3,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예정일인 2013. 6. 30.에 준공되었다면 2013년 상반기 REC 계약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준공이 지연되어 2013년 하반기 REC 계약 단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향후 12년간의 차액 상당액이 11,832,584,324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4항은 준공이 2013. 6. 30.을 도과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2013년 하반기 REC 계약 단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게 된 이상, 2013년 하반기 REC 계약 단가를 적용받게 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공사 계약 제4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피고는 준공 지연으로 이자, 보증보험료, 용역 대금 등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자 1,693,691,995, 산지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 93,924,960, 전기감리용역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용역비 110,000,000,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용역비 6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가 합의 제2조 나.항에 의한 손해배상

 

추가 합의 제2조에 기한 원고의 의무는 제3조에 기한 원고의 제2회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바, 추가 합의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16. 10,900,000,000원을, 2013. 6. 5.부터 2013. 6. 30.까지 2,8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31. 15,60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 합계 29,304,400,000원 중 16,392,420,000{= 49,674,000,000× 0.3 × 1.1(부가가치세 포함)}을 제1회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나면 12,911,980,000원이 남게 되어 제2회 공사대금 16,392,420,000(산식은 제1회 공사대금의 경우와 같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 합의 제3조에 기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2016. 9.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추가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의 위 준비서면이 2016. 10.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추가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미시공 부분 등

 

1) 지붕 공사

 

피고는 식물재배사의 지붕 공사 또한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물재배사 지붕 공사가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서림이 지붕 설치 공사를 한 주식회사 승지건설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중 88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 도는 계약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태양전지판

 

피고는 태양전지판 288장이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 68,489,708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포함된 태양전지판의 수량은 설치량 129,672, 예비품 388장으로 합계 129,960장인 사실, 원고는 태양전지판(PV-module) 130,000장을 기성으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에 포함된 것보다 많은 양의 태양전지판을 납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하자보수보증금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수증명서가 발급된 날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공사 계약 제33조 제1),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483,700,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에게 2,483,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선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 지연손해금

 

이 사건 공사가 쌍방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점, 피고가 하자 주장 등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툰 것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에 의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율은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연 6%로 감액한다.

 

원고는 2, 3, 4회 공사대금의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부록 3.은 그 귀책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준공지연이 발생할 경우 준공 지연 기간은 공사비 지급일정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한 점, 4회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기준이 될 설비확인일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목적물의 인도일, 즉 피고가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인 2014. 3. 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 결론(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93,998,141(= 미지급 공사대금 15,769,854,750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9,900,537전력매출손실 관련 손해배상금 1,232,256,072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 2,483,7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이 사건 공사 목적물 인도일)부터 2016. 12. 21.(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483,700,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2,483,7000,000원을 지급하라.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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