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참석자: 재판장,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재판장:오늘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07년 6월 21일 소외 1로부터 양말 셋팅기 1대, 즉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피고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존경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