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전문 45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과의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