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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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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13. 19:50

본문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

원         고      NSJ

                    소송대리인 변호사 L, S

피         고      SHI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XX000, 3(가수원동)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X-PC’(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웰컴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씨방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웰컴저축은행 대출금 잔액 2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정품윈도즈 구입비용(2015. 11.3,600만 원에 구입함) 포함 시설 및 비품 일체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양도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의 동업자인 PYS가 피고로부터 들은 위 조건을 메모하였다. 위 메모(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에는 컴퓨터 200대의 사양으로 그래픽카드 960(최신사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1차 교섭이라고 한다).

 

. 피고는 위 1차 교섭이 결렬된 후 2016. 6.경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중 58대를 피고가 문화동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SNU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58(사양 : CPU 인텔 i5 4460, 그래픽카드 GTX 750)와 교환하였다.

 

. 원고가 2016. 7. 18.경 피고를 다시 찾아왔고, 같은 날 원고가 웰컴저축은행 대출금 잔액 18,900만 원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정품윈도즈 구입비용 포함 시설 및 비품 일체에 대한 권리금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시설 및 비품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컴퓨터의 경우 단순히 컴퓨터 200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사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8. 6.경 잔금 3,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8.경 이 사건 피씨방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6. 7. 28. 웰컴저축은행과 대출금 18,900만 원, 변제기를 2018. 7. 28.까지(이는 피고와 웰컴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시의 변제기보다 7개월 정도 연장된 기간이다)로 정하여 신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와 웰컴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은 같은 날 해지처리됨), 동시에 이 사건 피씨방의 비품 및 시설 일체(피고와 웰컴저축은행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체결시 첨부되었던 견적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양도담보목적물로 삼음)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의 컴퓨터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 중 58대를 계약과 다른 저 사양의 컴퓨터(인텔 CPU 인텔 i5 4460, 그래픽카드 GTX 750)로 바꿔서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 58대의 각 사양 간 가액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아버지에게 사양변경에 대해 고지하였고 사양변경이 참작되어 1차 교섭시보다 감액된 권리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사양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도 위 메모에 따른 사양이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양도담보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양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메모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보다 2달여 앞선 이 사건 1차 교섭 당시 작성되었으므로 위 메모의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컴퓨터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은 이 사건 1차 교섭시의 권리금보다 9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컴퓨터의 사양변경이 참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와 웰컴저축은행은 월 납입액과 변제기를 변경하여 신규로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규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도담보계약 체결시 양도담보 목적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위 양도담보목적물과 동일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동업자 PYS는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한 2016. 8.경 컴퓨터의 사양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피고에게 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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