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1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 2023. 11. 23.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2023. 11. 21.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 2023. 11. 21.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 2023. 11. 21.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 2023. 11. 20.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2023. 11. 20.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1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