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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답변서 제출기한

이두철변호사 2017. 9. 7. 09:12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소 제256).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257조 제1). 그러나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다음날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따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답변서 제출할 기한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기간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는 기간(1주일) + 판결선고(1달 후)

= 2달 이상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써서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답변서라는 단어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나옵니다.

, 항소인(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상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형소 제361조의 3 3, 379조 제4).

항소심(형소 제361조의 3 3)의 경우 “~제출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고심(379조 제4)의 경우 “~제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미제출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