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소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257조 제1항). 그러나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다음날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따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답변서 제출할 기한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기간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는 기간(약 1주일) + 판결선고(약 1달 후)
= 2달 이상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써서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답변서라는 단어는 항소심, 상고심에서 나옵니다.
즉, 항소인(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상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형소 제361조의 3 제3항, 제379조 제4항).
항소심(형소 제361조의 3 제3항)의 경우 “~제출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고심(제379조 제4항)의 경우 “~제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미제출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