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투자계약은 미리 정해진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
경우에 따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본질.
그 대신 투자자는 투자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익 전부를 취득하게 됨.
투자 수익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면, 투자처와 투자 이익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그러나 잘못된 투자를 한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과실상계 가능성 있음.
2. 대여
금전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대여계약은 통상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대여이자는 차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받는 것임.
대여자는 차용자가 자신이 빌려준 금전으로 무엇을 하든 관여치 않음.
차용자가 자신이 대여해준 돈으로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자신은 정하여진 이자율 외에는 차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없음.
반대로 차용자가 자신이 빌린 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대여자는 미리 정하여진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음
※ 투자계약인데 소위 ‘원금보장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의 효력
: 투자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원금보장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원금보장부분은 대여금으로서 성격 있음 인정. 법리적으로 일부무효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투자와 대여의 구별 기준
※ 관련 중요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
1.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투자약정이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문언상 투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금보장의 성격이 강하고 이자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짧은 기간에 다시 원금을 송금해 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거래가 되풀이 되었다면 투자로 볼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