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일정비율로 부가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부가되는 돈입니다(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3년간 이자 연 10%로 빌렸다면,

 

3년 동안 연 100만 원은 이자이고, 3년 후 발생하는 연 100만 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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