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3. 가사법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이두철변호사 2024. 10. 19. 11:06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를 6천만 원, 장래 양육비는 월 3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만약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적정 금액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행 청구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대법원의 주요 판례와 법리

 

가.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판결은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분담 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적절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양육비와 현재·장래의 양육비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각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있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이혼 후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때 재산분할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 청산의 의미를 넘어,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 성격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 시 결정된 재산분할이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협의이혼 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 판결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는 관계만 남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더 이상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부모 간의 경제적 정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분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을 반영한 정산의 의미를 가지며, 더 이상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라.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이 판례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이 양육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또 다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부모 간의 경제적 청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특정 재산을 한쪽 부모가 소유하게 되면, 이는 양육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이번 사건의 법리 적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한 점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에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두 자녀 중 한 명은 사건 당시 성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산정 범위를 심리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양육비 청구 시 재산분할 여부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적정한 분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필수적인 책임이지만, 이를 청구할 때에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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