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78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판단 법리 및 무죄 판례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으로 변론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를 일부 편집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상담예약 042-485-3657 lawldc.modoo.at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긴급하게 수행한 사례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토지인도 소송 수행 사례

이번엔 토지인도 소송 실제 수행 사례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원고는 피고와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X 토지 지상에 유실수를 가꾸고 있었는데, 당장 유실수를 캐낼 수 없으니 2019. 8. 31.까지 수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유실수를 캐내지 않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없으니 몇 년간 더 유실수를 키워도 된다고 했다’거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유실수 수거를 거절하였습니다. 몇 번의 내용증명이 오고 간 후 원고는 마침내 소송을 결정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와 ..

쌍집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인을 하다보면 쌍집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지금 사건으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오늘은 쌍집에 대해 썰을 풀어 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계약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미리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입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아파트, 상가 등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잔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건물도 인도되는 것으로 적혔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거주 또는 사업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믿고 건물을 미리 인도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또는 공사를 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입주일 전에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을 잔금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법률 2020.05.02

이자제한법 이것이 핵심이다.

민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통하여 지나친 이자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정산금 반납에 관한 소송방법

○ 연구개발협약의 법적 성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일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러한 협약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이 사건 협약은 원고(A대학교 산학협력단)와 피고(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공법한 계약이고,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다(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법령상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공권력에 기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

공탁금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결정 사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채권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의 발령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탁금을 납입하라고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보전처분 인용결정이 나오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 사유는 ① 담보사유의 소멸, 즉,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이고, ② 채무자의 동의(제2항), ③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제3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목이 제거되어야만 법적으로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또는 토지 임차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토지 매도인 또는 토지 임차인(편의상 아래에서는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됩니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수목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 이상 소..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