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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판단 법리 및 무죄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0. 5. 24. 18:01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으로 변론하면서 작성했던 자료를 일부 편집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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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무죄 판례

 

1. 인천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피고인이 2009. 8. 30. 03:43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이글루스 블로그(http://memory203.egloos.com)에 “어떤 학생이 댓글로 왜 △△ 이야기는 안하냐고 해서 쓰는 △△ 관련 포스팅”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여, 35세, 일명 △△)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 공소외인이 2004년 당시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이 되었고,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은 게시하였고, 또한 2009. 10. 31. 13:20경 위 사이트에 “(재포스팅) △△ 학력 관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시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① 우선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과 취지는 피해자가 온라인 강의 업체인 ○○스터디의 외국어영역 매출 1위의 강사이고, 학사 이상의 학력임에도 다른 유명강사들과 달리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허위학력 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음에도 여전히 ○○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인 ○○스터디의 유명강사로 연매출액이 90억 원, 연 수입이 30억 원, 월평균 2,000여 명 이상의 수험생이 피해자의 수업을 듣는 등 공인(공인)의 위치에 있고, 유명강사의 학력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검증은 수험생과 그 학부모 등 사회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학력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드러낸 사실은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는 수험생 등의 공적 관심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과장에 대한 비판 등 의견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논란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의 학력이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인 2009. 6.경 ‘Teach me, 그리고 인터넷 무료강의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학원 강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무료강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글을 쓴 바도 있고, 이 사건 글도 성명불상의 네티즌이 요구를 하여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논란을 게재한 인터넷 기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2004년경 피해자의 허위학력 논란에 대하여 보도한 동아닷컴 인터넷 기사에서는 “EBS 측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얘기는 들었다’면서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 채용을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현재 어떻게 조치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무렵 EBS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강의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논란이 있은 후 피해자와 EBS 측으로부터 별다른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으로서는 EBS 측에서 피해자의 허위학력 논란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오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력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글 중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표현의 정도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 표현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글의 삭제 요청을 받게 되자 그러한 내용까지도 정보통신망에 올려 공개하고 다시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점을 지적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한 학력논란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위 글의 전체적인 구성,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글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blogger)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피고인이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이 ??산후조리원측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 하에“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때부터 2011. 12.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② 이 사건 글에 ‘피해자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도 이용 후기를 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④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글이 피해자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⑦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2007. 5. 2. 10:22경 “아.. 공소외인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글을, 같은 날 10:27경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각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위 각 표현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질문사항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단 한 줄의 댓글 형태로 각 게시된 점,

 

그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대한 질문·답변을 보고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표현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분량도 각 한 줄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 위 각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피고인이 ‘2011년 경찰특공대요원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실기시험을 마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인 2011. 11. 25. 14:00경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접속한 다음,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에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의 승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경찰특공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인력을 확보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어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에 기하여 승진한 경찰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을 근거로 승진하게 된다면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승진제도를 둔 목적에 어긋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 이후에 2012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공고에서는 ‘2013년부터는 당해 계급에서 징계전출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던 점,

 

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알림마당’에는 ‘주요비위사례공개’란이 개설되어 있어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위사례에 관한 게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그러한 게시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라. 피고인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광주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 서거하게 되자, 피고인이 2009. 5. 28. ▲▲지방국세청 ○○세무서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전 국세청장 한○○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 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판단]

 

①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위 표현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표현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활동을 한 것이 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 한○○은 2007. 11. 30.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국세청장들의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강연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 2008년에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호전되는 상황이었던 점,

㉡ 그러나, 2009. 1. 초 국세청차장 재직시의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국세청의 유임 청탁을 위한 대통령의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저녁모임 등 국세청장인 한○○에 대한 위 의혹들이 각종 언론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큰 훼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한○○이 직접 ▦▦지방국세청 ○○0국에 지시하여 4개월간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 한○○이 통상적인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

㉣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구속된 박○★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후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한○○이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강연활동 및 국세청 직원들에게 독려했던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과 언론에 보도된 골프.저녁모임,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한○○의 처신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히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이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언론기관들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 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언론기관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9. 5. 28.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속하는 점,

 

② 피고인이 글을 올린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 인사나 승진,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점,

 

③ 피고인이 글을 올린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전 국세청장의 의혹들과 국세청의 행태가 많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음에 따라 19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판의 중심에서 있었던 한○○ 전 국세청장과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 글을 올린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이고,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은 점,

 

④한○○ 전 국세청장은 2009. 1. 초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 국세청장의 유임청탁을 위한 대통령의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저녁모임 의혹, ○★실업에 대한 이례적인 일련의 세무조사 의혹 등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언론의 압박으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큰 점,

 

⑤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코너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각종 언론기관에 의해 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상세하게 보도되어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그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되었다거나 추가로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아주 작은 점,

 

⑥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일부 표현이 피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서거에 대한 울분으로 인해 상당히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그러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앞서본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에 비판받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표현으로써 곧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피고인이 2007. 7. 4.경 에버코리아 사이트(www.everkorea.net) 게시판에 “ 공소외 3 씨는 군무원 시험을 친 적도 없었고 39사단 군무원도 아니었다. 당시 계룡스파텔 전산실에 근무하다 기무사 직원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창원 북면의 모 부대 소속 매장판매원으로 오게 된 것을 군무원 시험을 쳐서 한 번만에 패스하여 39사에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북면의 매장에서도 각종 비리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모 부대 PX 근무자로 밀려났다가 그곳에서 회계 부정에 관련되어 파면되기 직전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3이 제출한 경력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소외 3의 군무원 재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글 가운데 ‘공소외 3 씨는 군무원 시험을 친 적도 없었고 39사단 군무원도 아니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군무원이 아닌 근무원에 불과하여 자신이 쓴 위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군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민간인으로서 채용하는 근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군무원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3이 근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든 경력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이 군무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2회)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육군 39사단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2000. 8. 15. 육군호텔 계룡스파텔 전산실장으로 임용되어 창원 칠성마트 영업과장을 거쳐 39사단 관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4. 9.경 사직하였고 자신이 6급으로 특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직급, 근무기간, 직책과 일치하지 않고, 더욱이 공소외 3은 제1심법원의 제1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무원 시험에 언제 합격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2000. 7. 30. 육군복지단에 채용되었다고만 답변하여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인사기록카드 등 군무원 재직 사실을 확인시켜 줄 뚜렷한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경력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공소외 3의 군무원 재직경력이 증명되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한 데에는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무원의 지위나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피고인이 2009. 5. 9.경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란에, ‘2009. 5. 9.(토) 박♠♠(=피해자) 자격정지 하달’이라는 제목으로 ‘2009. 5. 9.(토) 박♠♠ 자격정지 하달, 사유 : 허위사실 유포, 처분 : 위촉취소 및 제명, 후속대책 :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실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일보 대표이사/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일보의 대표이사로 소개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 시민연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추천하고 그 상임대표로 취임하도록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이 사건 단체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사유: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일보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적이 있는 대표이사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일보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적은 없고, 다만 수년 전에 비상근 ‘부회장’(명예직)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일보 대표이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다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위 조문 제2항의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그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이 사건 단체의 공동대표로 추천하고 또한 그 상임대표로 취임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는 환경단체이므로 피고인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피해자를 이 사건 단체의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로 추천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일보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림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그 사실은 환경단체인 이 사건 단체 및 그 회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피해자는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 ○○일보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그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실은 이 사건 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주)○○○○에듀 유학원(대표 : 민○○)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채□■, 채○♣을 캐나다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보냈는바, 피고인이 2008. 4. 25.경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인 ○○○의 ‘아름다운 ○○(http://oooo.ooooooooo.com/oooo/)’에 인터넷 접속을 한 후 게시판에 “지인이 ****에듀 설명회를 참석하였는데, 그 이후 그 **에듀는 ‘돈부터 입금하라’는 독촉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또한 “우리 아이를 맡긴 그 ****edu도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실무 책임자들과 직원들이 2년 사이에 100%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고, 더더욱 학부모들의 큰 소리는 끊이지 않았었다. 우리 아이들도 첫 해는 호스트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심각하였지만 아이에게 닥칠 해코지 등을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지냈다. 그리고 유학원 대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유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표도 있다. 그들은 사고가 나면 바로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항 글],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즉 “제1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 진술기재, 화면캡쳐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사실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명예훼손죄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피고인이 2007. 6. 8.경 2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터보플러스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또한 2007. 6. 2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뉴카렌스최강동호회’의 운영자와 회원 수십 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현대환경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현대환경에너지’라 한다)와 공소외 2의 공유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2007. 5. 1. 특허심판원 2006당3189호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원출원일 전에 반포된 등록번호 제274412호 또는 제323440호의 각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발명(이하 각각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로 부른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졌고, 위 무효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4724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08. 3. 27.자 2007후5147 판결이 같은 달 31일 현대환경에너지에 송달됨으로써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현대환경에너지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터보플러스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피해자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일시 당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성훈이엔지(이하 ‘성훈이엔지’라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특허권자인 공소외 3에게 2002년경부터 2004, 2005년경까지 내연기관용 와류기를 납품한 바도 있고, 한편 성훈이엔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일 이후 ‘리브가 와류 팬의 휘어진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공기의 유입방향에 대하여 점점 작아지는 면적을 갖는 삼각체 형상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연기관용 와류기’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2005. 9. 28. 등록번호 제397631호로 설정등록을 하였지만, 위 등록고안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전인 2007. 6. 1. 그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취소결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지지대에 유도면 내지 빗각이 형성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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