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사견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손해의 종류와 그 액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변호사비용, 감정료까지 들이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제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손해액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쳐내기’ 작업을 사정없이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법학서적을 보면, 손해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