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7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구체적 사례 ♥ 변호사 이두철 ♥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 사견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손해의 종류와 그 액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변호사비용, 감정료까지 들이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제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손해액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데,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쳐내기’ 작업을 사정없이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 법학서적을 보면, 손해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핵심 정리(1/2) ☆ 변호사 이두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차례 나누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다음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43조에서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제824조)”는 점에서 이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가사소송법 2조-1항-2.-나.4)].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

누수방지공사 간접강제 인용 사례 ★변호사이두철♠대전변호사♣

아파트, 상가 등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1)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비용, 2)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한 손해, 3) 위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즉 누수방지공사가 수반되어야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텐데(또는 누수 현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텐데), 위층 건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방지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층 피해자가 직접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해도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취지의 이행청구를 하..

상호속용의 의미, 상호속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변호사 이두철][대전변호사]

1. 상호속용(續用)의 의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상의 채무는 영업재산을 신용의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영업재산이 주된 책임재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상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영업의 양도가 책임 재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영업양도를 신속히 인지하고 채권의 회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기 쉽고, 이를 알도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경우에..

♠드릴링 머신 기계대금 청구 및 하자 소송 사례♠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드릴링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2012. 6. 20.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형 CNC BTA 드릴링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0.자 견적서의 기계사양서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위 2012. 6. 20.자 견적서에 첨부된 배치도면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변경되어 2012. 9. 25.자 배치도면 및 2012. 10. 29.자 배치도면이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는 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따라 제작되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변호사를 해임하였는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성과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OO %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승소간주조항)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기계소송변호사#대전변호사

1. 기초사실 가.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1) C는 2008. 12. 1.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그가 고안한 새로운 풍력발전기(날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집풍타워식 풍력발전기, 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 한다)의 시스템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 조건으로 위 풍력발전기를 일본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09. 1. 2.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풍력발전기술에 대하여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E는 C에게 풍력발전기 개발의 표면적인 기술만 제공하였을 뿐 핵심적인 기술, 설계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에서 5m 정도의 소형기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나 50m 높이의 대형 실증풍동탑 건설은 기술적인 논쟁들에..

11년 사용한 냉장고 화재로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술작품이 소실된 경우 냉장고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 기계소송 변호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에 있는 원고의 부(夫)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

[변호사 이두철]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에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기계소송변호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는 원고가 S 토지 일대 25,424m·(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 A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침전물(25톤/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 원고가 위 시설부지에 별도로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침전물(슬러지)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을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