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뢰인)는 오래전 B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녀가 오빠와 형부가 양어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2004. 6.경 B녀와 변제기 없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녀에게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1.~5.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6.~10.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와 B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2004년경 B녀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는 파산선고만 없었지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