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78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변호사 이두철]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

[기계소송 변호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치냉장고 발화 원인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김치냉장고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대우위니아 원고는 2014. 11. 1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보험 목적물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 11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2015. 2. 25. 05:26경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

[변호사 이두철][대전]피씨방(PC방) 양도계약 이행 청구 승소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피씨방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 지출액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을 청구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했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중구 XXX 지하 1층에서 XX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1999. 00. 00.생)는 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

[대전변호사][이두철변호사]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기계소송변호사]

사업하다보면 돈이 필요하여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그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합니다. 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 인쇄기 이중매매의 경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경매 고수님들을 대리하여 전과정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소송 자체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지금까지 글을 올릴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고수님들의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경매(공매)와 소송이 어떻게 어울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차 지료청구소송) 원고들(경매고수님들 A,B,C,D)은 전북 군산시 소재 토지 대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억 5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각 공유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원소유자 E)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모두 소유..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 수행 사례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99다6857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

건설 하도급공사 노임 채권 보호 규정, 건설노임 못 받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방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그 각 행위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나아가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그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