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