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25

[이두철변호사]과장광고와 사기죄

과장광고와 사기죄 1. 의 의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과장광고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

[이두철변호사]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

[이두철변호사]소송사기

소송사기 1. 의 의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삼각사기의 일종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8. 9. ..

[이두철변호사]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란 언어나 문서를 수단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전취식, 무전숙박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취식, 숙박을 한 경우 취식,숙박행위가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 처분권 없는 자가 자신이 소유자이며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

[이두철변호사]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