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25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무엇일까? (사기죄 구성요건 1)

https://www.youtube.com/watch?v=ga4krlLajrk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 3. 재산상 이득 4. 고의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 ○ 작위, 부작위 불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장용연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000 등 3 필지 합계 10,564㎡(이하 ‘이 사건 신암리 토지’)의 소유자이다. 손이연은 2019. 11. 당시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00-0 등 10필지 합계 8813㎡(이하 ‘이 사건 취암동 토지’)의 소유자였다. 손대준은 “손방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자로서, 손이연과 친남매 관계에 있다. 손이연이 손대준의 친누나이고 두 살 더 많다. 손영석은 손이연과 손대준의 친부이다. 장용연은 마땅한 수입이 없고 기존의 담보대출금 이자 변제가 버거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처분하고자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다. 2019년 10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장용연은 손이연과 손대준을 알게 되었다. 장용연, 손이연, 손대준은 2019. 11. 6. ..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2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새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

사무장병원 관련 법률관계(형사처벌, 행정적 조치, 민사상 법률관계 등)

사무장병원은 무엇?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투자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예, 비의료인으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판단 기준 ♧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인정 불가 ♧ 변호사 이두철 ♧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즉, - 피고인은 X회사의 대표이사 - X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대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2019. 11. 1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2016.경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상당기간 이자변제를 충실히 했던 점, 피해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 https://law..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의 여러가지 유형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

투자 사기 사건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은 최MK이 자신을 속이고 인삼 농사 투자비로 두 번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실제로는 인삼농사를 짓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편취했다고 하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최M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통지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고등..

[이두철변호사]용도사기

용도사기 1.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