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ga4krlLajrk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 3. 재산상 이득 4. 고의 ○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 →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 ○ 작위, 부작위 불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