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변호사 이두철] 사기죄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4. 1. 20. 22:02

 

 

 

 

이두철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계약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이두철 변호사 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경 김씨는 이씨에게 동물 사체 건조 처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제안하면서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 내에 입점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씨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500만 원만 돌려 주었습니다. 이씨가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님은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시켰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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