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
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
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
A씨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
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로 시작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수거 등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581 판결).
2. 형량 판단
A씨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그리고 본인의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 초범 여부 및 경위
A씨는 처음에는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점차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 가담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 역할의 중요성
A씨가 현금수거 역할을 맡았으므로,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반성 및 피해 회복
A씨가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 형량 판단
A씨의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형량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징역 1~2년, 집행유예 가능성.
A씨가 초범이나, 범행의 인식 이후에도 계속 가담하고, 피해 회복에 소홀한 경우: 징역 2~4년.
3. 결 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A씨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징역 1~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말단 현금수거책까지도 엄정하게 처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형사공탁이 가능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