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원(= 57,694,16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면,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