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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 소송(5회) - 1심 판결 선고

(제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원(= 57,694,16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면,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

배추 계약재배 소송(4회) -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

(제3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작 배추의 상품성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D지역농협이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한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사진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가 관찰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해당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지역농협은 이와 같이 불량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할 정도로 엉터리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식일자 허위 기재 피고도 인정하듯이 R..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

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

배추 계약재배 소송(1회) - 소제기/답변서

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

또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다

두달 전 변론종결되었다가 변론재개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왔네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입니다. 저는 피고 대리인이구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했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민간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장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사용허가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니 재판부가 바뀌었다며 변론갱신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밤 기록을 다시 전부 읽었는데, 좀 허망합니다. ㅠㅠ

사진과 이야기 2019.04.30

기계소송 사례 – 방독면 하자

1. 사건개요 A회사는 2002년경 대한민국에게 화재대피용 방독면을 납품했습니다. 납품당시 당연히 규격서상의 성능시험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 이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은 2006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A회사에게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방독면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A회사는 방독면공급계약은 제조물공급계약으로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국민방독면이 대한민국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한 부대체물이어서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하여 그 하자담보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

부산고등법원 후문에서

항소심 변론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운전해서 3시간 걸립니다. 어렵게 왔는데 사진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1심은 다른 변호사님이 하였고, 저는 2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증거신청을 했고,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여러개 추가했는데 다행이 재판부에서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항소심인데 1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동안 부산 오가느라 힘도 들고... 오늘 증인신문까지 모두 끝났고, 다음 기일에 종결 예정인데, 최종 종합서면을 제출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 머리속에는 벌써 서면이 작성되고 있네요. 재밌어요.

사진과 이야기 2019.04.25

[변호사 이두철] 공작기계 하자소송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는 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자세 한 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재판 변론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워 한층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표정에서 그대로 보이네요. 오늘도 동행한 의뢰인께서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군부대가 음식점 영업을 일반인에 사용허가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요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10년으로 최소기간을 연장했는데, 6개월이라니 말이 됩니까? 소송중 알게 되었는데 공군부대와 전영업자 사이 밀약이 있었고 그 밀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판사님도 6개월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6월 선고입니다. 그 사이 조정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의뢰인에게 면이 설텐데 걱정입니다. ​ 이만 줄입니다. 이..

사진과 이야기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