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특별사법경찰관 1. 서 언 2013년부터 전격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력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12. 20. 제정되었으며 2017. 6. 21.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원자력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의 개념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여 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