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변호사 이두철] 공작기계 하자소송 사례

이두철변호사 2019. 4. 21. 20:44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한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와이(Y)축 가공오차가 위 검사결과표보다 훨씬 큰 50/1,000 내지 300/1,000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B1998. 2. 20. A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기계를 보수하고 다시 가공작업을 하여, 1998. 3. 18. 위 소외 회사에 재차 납품하였으나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전량 반품을 받은 사실, BA에게 위와 같은 반품사실을 알리면서 추가보수를 요구하였으나 A는 위 가공오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의 보수를 포기하여 B는 그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공불량은 그 기계 자체의 결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에 의한 주축 헤드(head)의 열변형 등 주로 사용방법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주축 헤드에 열변형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계의 성능상의 한계 때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BA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음에 있어 A에게 이 사건 기계가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A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계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대법원 1995. 6. 30. 선고 952616, 952623 판결,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0554)”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매매 당시 AB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계의 카탈로그에는 이 사건 기계의 주축회전수는 24 내지 1,315 rpm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의 검사성적서에는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1,300 rpm에서 10분간 운전시 와이(Y)축 가공오차가 50/1,000 정도 발생하고, 20분간 운전시 그 가공오차가 150/1,000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공오차는 이 사건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범용헤드인 이 사건 기계 자체의 구조 및 용량면에서 본래 갖고 있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주축구조 및 주축시스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기계는 장시간 주축고속회전과 고정밀도의 특성을 요구하는 가공방법이 불규칙한 3차원 윤곽절삭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기계의 주축헤드가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주축헤드의 열변위로 인하여 가공오차가 발생하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A는 이 사건 기계의 매도에 있어서 B에게 위 주축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18/1,000 정도라고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가공작업을 10분 이상 계속하는 경우 실제로는 와이(Y)축의 가공오차가 50/1,000 내지 150/1,000 정도 발생한다면, 이 사건 기계는 매도인인 A가 보증한 성능을 결여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록상 B가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위배하여 이 사건 기계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와 같은 공작기계를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BA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AB에게 공급한 기계가 그러한 사용환경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BA에게 특별히 고속회전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매도인인 A가 이 사건 기계가 고속회전에 의한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단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의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제시했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증거로 제출 법원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기계의 품질 보증한 것으로 인정(매수인이 성공적으로 입증한 결과)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기계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단 매도인 책임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기계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사정(비정상적인 운전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을 매도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도인의 책임 유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대로 기계의 품질을 보증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기계 발주시 매도인에게 기계가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고(, 상세한 기술사양서, 구매시방서 등을 제시하고), 그러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증거들이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기준이 있어야 하자를 판단하고, 하자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기준이 없으면 매수인은 억울하기만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가 되어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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