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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 인용 사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영업준비를 위해 먼저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임차인이 영업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기화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아예 눌러 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제가 소송대리하며 작성하였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를 그대로 게시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1. A 2. B 채권자들 주소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둔산동 1417, 둔산더리치빌) 21..

강제집행면탈죄 개념, 성립요건 정리

채무자가 변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통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경매,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변제받기가 어렵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돈이 있으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때야 비로소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법 제327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고소,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형사고소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이들을 고소권자라 합니다)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통상 고소장을 써서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만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없이 신고만 한 경우, 나중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또..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투자 사기 사건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은 최MK이 자신을 속이고 인삼 농사 투자비로 두 번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실제로는 인삼농사를 짓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편취했다고 하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최M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통지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고등..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1.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상간녀)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처)의 남편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 L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그 파탄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원고는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불륜의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주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피고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모두 제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원고는 2014. 8. 25.경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통정허위표시 차용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청구 등 소송사례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5. 3.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터미널 3층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기간 중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1. 7. 28. 최O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426-105 대 149㎡에 대한 최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33을 매수하여 2011. 7.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하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40을 2013. 8.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8. 2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

추후보완항소 후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을 감액한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

상간남을 상대로 한 퇴직금 가압류 사례

채권자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상간남(채무자)이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장래에 가지게 될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 CHN 대전광역시 서구 ... 전화번호 ...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무자 HOG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앤텍 대전광역시 동구 ... 대표이사 SHN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위자료) 청구금액 : 금30,0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