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영업준비를 위해 먼저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임차인이 영업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기화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아예 눌러 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제가 소송대리하며 작성하였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를 그대로 게시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1. A 2. B 채권자들 주소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둔산동 1417, 둔산더리치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