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변론종결되었다가 변론재개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왔네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제기한 명도소송입니다. 저는 피고 대리인이구요. 대한민국이 민간업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했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민간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장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사용허가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니 재판부가 바뀌었다며 변론갱신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밤 기록을 다시 전부 읽었는데, 좀 허망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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