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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나의 소송이야기(제3편)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A(의뢰인)는 오래전 B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녀가 오빠와 형부가 양어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2004. 6.경 B녀와 변제기 없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2장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녀에게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1.~5.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1억 원 차용증 하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6.~10.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녀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와 B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2004년경 B녀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는 파산선고만 없었지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

인지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구제방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해당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그런데 고소 또는 고발이 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신고 등에 의하여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없으므로 검찰항고나 법원 재정신청도..

우리나라 무죄율

우리나라에서 무죄 받을 확율은, 아래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의 경우 1%도 안되고, 2심의 경위 2%도 안되네요. 검찰이 기소하면 일단 '나는 유죄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이 바쁘거나 자신없어 검찰을 너무 믿는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변호사상담은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하지도 않은 범죄를 안했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쓰고나니 술푸다~~~~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부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이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하급심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준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이니까 조합원은 책임 없다는 논리입니다. 농어업경영체 ..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어도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경우) 항상 위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과 점유는 법률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그러나 매수인은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안 써줄 수 있으니 매도인은 유의바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크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없습니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통상 판례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상 제재 규정일 뿐 사법상 효력..

부동산법률 2018.04.29

병원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보는 경우 방사선 피폭관리나 방어조치가 필요한가요?

Q. 병원 인턴(의사)이 일정기간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한 피폭관리나 방사선방어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피폭관리를 하여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피폭관리 및 방사선방어조치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방사선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이하 ‘방사선구역’이라 합니다)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사선규칙 제2조 제3호)..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현실적으로 돈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

부동산법률 2018.04.14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지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후 변심하여 물건을 안팔거나 안사려고 할 때 배액상환하거나 몰취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계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증명되는 법률행위 사실은 의사해석을 통하여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 둘째, 장래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예약, 셋째, 장차 계속될 교섭을 예정(이른바 MOU) 등입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이 성립했다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입니다. 둘째, 예약이라면 예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은 역시 일반적인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MOU라면 가계약금..

부동산법률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