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재판 변론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까워 한층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표정에서 그대로 보이네요. 오늘도 동행한 의뢰인께서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군부대가 음식점 영업을 일반인에 사용허가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요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10년으로 최소기간을 연장했는데, 6개월이라니 말이 됩니까? 소송중 알게 되었는데 공군부대와 전영업자 사이 밀약이 있었고 그 밀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판사님도 6개월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6월 선고입니다. 그 사이 조정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의뢰인에게 면이 설텐데 걱정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상 이두철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소송없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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